법률
롤하다가 욱해서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 당할까요??
제가 친추 걸어서 1대1 대화로 할짓없냐 왜 시비거냐
정신병원 추천해줄까 라고 말한 다음 상대방이 티어 낮다고 놀리더니 제가 욱해서 병x 할짓없냐 애x 뒤진새x야 내가 니네 부모님보다 롤 잘하니까 괜찮은데 라고 말하고 친삭 한 다음판에 다시 만났더니 나 방송중이고 시청자 5명 이상이다
그리고 나 디코라이브중이어서 친구 1명 보고 있었는데 너 고소한다 이러는데
저는 그 상대가 비제이인줄도 몰랐고 라이브 방송 하는중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모욕죄로 고소 당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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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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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친구가 있었다거나 라이브를 하고 있었다고 해서 특정성이 인정되는 건 아니고 해당 표현이 적시된 게임 내에서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인식여부와 무관하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방송을 통해 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