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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뻐꾸기89
새까만뻐꾸기8923.11.17

회사휴업으로인한퇴사시 실업급여신청가능한가요?

2년정도근무한 회사가 휴업으로 인한퇴사가 되었네요ㅜㅜ

이럴경우 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오늘날짜로 건강보험도 (4대보험)자격도 상실된듯 합니다

소중한답변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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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상실처리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인 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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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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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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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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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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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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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한 경우라도 재직상태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대보험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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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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