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정도근무한 회사가 휴업으로 인한퇴사가 되었네요ㅜㅜ
이럴경우 전 실업급여 대상자가 맞는건가요?
오늘날짜로 건강보험도 (4대보험)자격도 상실된듯 합니다
소중한답변좀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동안 휴업급여를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임의로 상실처리한 경우라면 사실상 해고인 바,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휴업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퇴직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일(全日)휴업이 월중 5일 이상이거나 부분휴업이 월중 통산하여 40시간인 달이 3개윌 이상 계속되어 온전한 생활이 불가능하여 불가피하게 되어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업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비자발적 퇴사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계약이 해지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의 확인이 더 필요해보이지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 따르면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휴업한 경우라도 재직상태에 해당합니다.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사대보험상실처리를 한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해고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