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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세심한앵무새292
세심한앵무새292
24.02.27

휴일근무수당 지급 -> 미지급으로 변경 될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미지급 대신 월요일 출근시 오전엔 쉬고 오후에 출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면

위의 같은 사항들이 변경 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설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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