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근무수당 지급 -> 미지급으로 변경 될 시,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미지급 대신 월요일 출근시 오전엔 쉬고 오후에 출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되나요 ?
아니면
위의 같은 사항들이 변경 될 경우 회사에서는 근로자 대표를 설정해서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무효입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없었다면 회사에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무수당 지급되다가 어느날 갑자기 미지급으로 변경하고
미지급 대신 월요일 출근시 오전엔 쉬고 오후에 출근으로 변경되었다는 것을
통보했을 경우, 법적으로 인정이 안됩니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도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정공휴일을 대체하거나 가산수당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 대체든 보상휴가든 회사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원칙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수당 대신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수당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는 사전에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해야할 사항이므로 이미 휴일근로를 한 상태에서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