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월세를 매해 5% 인상하는 것은 어떤 수준
인가요? 많이 올리는건가요? 적게 올리는 건가요? 적당한가요? 임대 주는 월세계약갱신이 처음이라 어리버리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는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의해서 10년동안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갱신을 계속할 수 있으며, 갱신시에 보증금 및 월세의 5% 이내에서 인상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인가요? 많이 올리는건가요? 적게 올리는 건가요? 적당한가요? 임대 주는 월세계약갱신이 처음이라 어리버리합니다. 전문가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 갱신권 행사기간 중이라면 임대인이 무조건 인상할 수 없고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배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허용된 5%라는 수치는 임대인이 요구할 수 있는 최대 한계선일 뿐 매년 의무적으로 올려야 하는 기준은 아니구요. 매번 가득 채워서 인상하는 방식은 세입자에게 상당한 부담일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임대 수익 자체보다 우량한 임차인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자산 관리 측면에서 더 유리하다는 시각도 많은 만큼 주변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유연하게 접근하시는 것이 불필요한 공실 리스크를 피하는 길이 아닐까 판단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갱신 때 5% 이내 인상하도록 법적으로 정해진 상한선입니다.
5%이내 협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계약을 갱신할 때는 연간 임대료 인상률이 5%를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입니다
이 제한은 환산보증금 기준이라는 조건을 충족할 경우 적용됩니다
갱신 시에 법적으로 최대 5%까지 올릴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5% 인상은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에 가까운 인상률입니다
신규 계약에서는 법적 상한이 강하게 적용되지 않지만, 관습적으로 2–5% 정도씩 명시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년 5% 인상은 법이 허용하는 상한선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임차인 기준으로는 세게 올리는 편이라고 느낄 수 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인상폭이라고 보여집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료의 경우 신규계약일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료 증액 상한에는 제한이 없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쌍방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일대인의 일방적인 의사로 월 임대료를 증액하는 경우 환산보증금 (보증금 + 월차임 x 100)이 해당 지역 기준 금액 이하이면 5% 상한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상가임차인에게는 10년간 갱신청구권이 있고 이를 사용할 경우 매해 5%이내 인상만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즉 많이 올리는 것인지는 입자에 따라 생각의 차이가 있을수 있는데,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의 제한이 줄수 있기에 너무 적게 올리는 것으로 인식될수 있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매년 5%도 적지 않게 부담이 되는 높은 수준이라고 판단할수도 있습니다. 중요한건 법적으로 5%이내 인상제한이 있기에 올린다면 대부분은 5%인상으로 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이 발전하여 더 많은 수요가 있다면 5%인상이 임대인에게는 불리한 제약이지만, 장사를 하는 임차인에게 유리하게 작용될수 있어 높은 인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반대로 상권이 죽거나 장사가 잘 되지 않는 입지의 임차인이라면 5%인상은 높은 인상이 될수 있고 오히려 인상이 아닌 월세 인하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결국은 해당 상권과 입장에 따라서 같은 5%라도 느끼는 수준의 차이는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