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14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이제 퇴직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어떤식으로해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먼저 그만 둔다고 말하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혼인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자진 퇴사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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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른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