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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손한자라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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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는방법 알려주세요.?!

14개월 정도 근무 했는데 이제 퇴직 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어떤식으로해야 받을수 있나요 제가 먼저 그만 둔다고 말하면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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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정당한 이유(임금체불, 연장근로 위반, 직장내괴롭힘, 사업장 이사로 인한 출퇴근곤란, 질병, 혼인 등)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고 계약만료,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원치 않는 실업상태에 놓이게 되었을 때 수급이 가능합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등이 실업급여 수급사유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는 받기 어렵습니다.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하여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받으시려면 자진 퇴사인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받으시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며, 다른 사유로 퇴사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