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고 임신했다는 사실만으로 회사 규정에 없는 사실을 있는 것처럼 꾸며서 이야기한 후 퇴사시킨 상사가 있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어떤 법위반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회사규정에 있던 없던 회사에서 임신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였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청에 신고할 수는 없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강제로 해고를 했다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세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해고한 것이라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규정을 근로자도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에 열람을 못하게 하였다면 신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있는 정보가 너무 적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했으면 자진퇴사이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로 보이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소지도 있어 보이니
신고 가능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사시킨것이 해고에 해당하고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내용이 사실이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상기 사유로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