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제대로 질문을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징계나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는게 좋으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괸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 직접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은 없고,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기법의 어떠한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