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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토끼172
정중한토끼17224.01.18

근로자 보호법으로 위반하는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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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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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또는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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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을 위반하여 회사를 운영하는곳에서 일을 하고있는데 이런곳은 어떻게 해결해나가야할지 잘모르겠는데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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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건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법을 위반했다는 것인지 제대로 질문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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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위반했는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금체불이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부당징계나 해고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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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위반사항이 무엇인지 해결방안이 무엇인지 강구하는게 좋으며 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방안을 찾는것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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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령을 위반한 경우 관할 고용노동괸서에 진정이나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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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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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련법을 위반할 경우 개인이 직접 문제를 고용노동청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근로감독청원을 제기하여 고용노동청에서 근로감독이 나오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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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보호법은 없고, 근로기준법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기법의 어떠한항목을 위반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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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근로기준법 등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래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익명으로 신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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