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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자라287
숙련된자라28722.10.09

당직근무는 왜 있는거죠???필요있나요?

당직근무는 왜 있는건가요???

필요성이 있나요???

아니..세콤이랑 경비 등등 많은데 왜 당직근무라는게 있어야 되는거죠???

회사마다 다있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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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은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명시하여 시행하는 부분이므로 회사마다 당직근무가

    있을수도 있고 없을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실제 당직에 해당하면(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사무실 대기) 근로시간에 포함

    되지 않고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함이 없기 때문에 회사 내부규정으로 당직수당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근무와 유사하다면

    이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이 되어 근로기준법상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지급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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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을 위해 종사하는 시간으로 일반적인 연장근로와는 구분됩니다.

    보통 시설 점검 및 수리 업체, 보안 업체 등에서 소정근로시간 외에 발생하는 업무 상황에 대비하여 실시하곤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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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전화나 서류 수수,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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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일·숙직(또는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 시행 여부는 회사마다 상이하며, 같은 회사라도 근무지의 성격(본사 or 공장)에 따라 또 다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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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직근무시간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직근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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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근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무 필요성에 따라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령, 택배 기업의 경우 물류가 24시간 운영됩니다. 이때 물량의 문제 등 급한 일이 생길 경우 이를 대응하기 위한 당직근무를 슬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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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당직근무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노동관계법령에서 이를 정한 바는 없으며, 회사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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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당직근무는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합니다. 즉, 보안업체는 도난,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당직근무는 업무시간 외의 시간에도 정상적으로 업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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