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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거주중 청약 당첨시 입주 전까지 거주가 안될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 임대주택 거주중인데 청약 당첨시, 29년도 준공이라고 하면 29년도까지 거주가 안될까요? 중도금도 재산에 포함된다고만 들었는데 재계약시 27년도쯤 재산기준이 초과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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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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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재계약 시점에 자산 검증시 분양권일 경우 조사일까지 납부한 금액(중도금대출포함)이 자산으로 잡히기 때문에 검토를 잘 해보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축매매가 아닌 청약을 통해 분양에 당첨된 경우라면 현 임대주택의 재계약과 입주전까지 거주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기준에는 대출금액은 포함되지 않고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금액은 포함될수 있으나, 최초 자산기준 초과시에는 임대료에 대한 할증이 적용되고 연장이 가능하고 이후 다음 재계약에도 초과시에는 퇴거를 하셔야 할수 있는데, 27년도 초과를 하신다면 1회 연장은 가능하므로 29년 입주까지는 거주가 가능하실듯 보이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상황에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새로 당첨된 주택의 입주 시기(예를 들어 2029년 준공 예정)까지는 기존 거주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민임대주택의 재계약 시점에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초과하게 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재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2027년에 재계약할 때 재산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다면, 재계약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재계약이 어려운 시점에 맞춰 새로운 주거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재산 및 소득 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은 재산기준이 초과될때는 재계약이 안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그곳의 기준에 합당해야 하므로 그곳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문의를 해보시고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