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야간 근로 또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근로에 대한 시급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되고, 야간근로시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5인미만이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경우라도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되며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50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일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전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야간 근무를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 가산이 안 되는 것이지 통상시급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1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