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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생생한고구마라떼
약간생생한고구마라떼24.08.31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제가 첨부한 사진과 같이 정말 법이 아직도 이런가요?????? 유효한 건 가요???? ㅠㅠ 근데 야간 근무해도 돈 못받는데 받을 수는 있는거죠? 퇴직금도 받을 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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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야간 근로 또한 추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뿐 근로에 대한 시급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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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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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이 맞습니다. 퇴직금은 지급되고, 야간근로시에도 임금은 지급됩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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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질의와 동일하게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야간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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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직 변동 없습니다. 따라서 5인미만은 야간이나 휴일근무를 하더라도 가산수당(1.5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5인미만이라도 1년 근무하고 퇴사시 퇴직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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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인미만사업장에 경우라도 퇴직금은 똑같이 적용되며 야간근로의 경우 가산50프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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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현행법상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위와 같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야간에 근로를 하면 돈을 안 주는 것이 아니라 야간 근로에 대한 가산 수당을 안 준다는 뜻입니다

    야간에 일하면 일한 만큼은 당연히 지급합니다

    그리고 퇴직금 발생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은 퇴직금에 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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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여전히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위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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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넵 맞습니다. 야간 근무를하더라도 야간근무수당 가산이 안 되는 것이지 통상시급만큼의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직금 역시 1년 이상 한 주 15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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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첨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주15시간 이상 1년 넘게 근무하셨다면 5인 미만이어도 퇴직금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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