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만료 후 재입사하고 계약만료 실업급여
22년 9월1일부터 23년 7월2일까지 재개발현장 보안팀에서 일하다 현장이 종료되었다 하여 계약만료로 퇴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후 7월8일부터 7월31일까지 현장이 조금 연장되서 사람이 잠깐 필요하다하여
재입사하여 7월31일까지 하고 또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결국 22년 9월 1일 ~ 23년 7월 2일 계약만료 퇴사
23년 7월 8일 ~ 23년 7월31일 계약만료 퇴사
이렇게 되버린셈인데
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쭉 같은회사 같은현장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