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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홍관조254
근면한홍관조25424.01.10

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만약에 길가는데 어떤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진걸 봤는데 보니깐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라는것을 알고 구하고 싶지않아서 119에 전화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혹시 이것도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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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행인에게 위 상황에서 119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 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