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이 위독한 사람 119도 부르지 않으면 범죄인가요?
만약에 길가는데 어떤사람이 심정지로 쓰러진걸 봤는데 보니깐 뉴스에도 나올정도로 흉악한 아동성범죄자라는것을 알고 구하고 싶지않아서 119에 전화도 안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혹시 이것도 범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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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죄가 아닙니다. 행인에게 위 상황에서 119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소위 착한 사마리안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인데, 단순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행인으로서 지나쳤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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