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제세공과금 기준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세공과금의 부과 기준이 경품 금액이 5만원 초과일 경우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초대 이벤트로 건당 3만원씩 약 200회에 걸쳐 600만원 가량 지급 받았는데
이 경우에 건당 지급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니 부과되지 않는건가요?
아니면 합계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여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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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 원천징수
기준은 건당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 - 의제필요경비)이 5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대한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과세최저한이므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5만원은 '건별'금액으로 산정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와같이 같은종류의 기타소득이 다량으로 발생한 경우 세무서에서는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성격의 기타소득을 나누어서 지급받았다면 원칙적으로 모두 합산한 소득 금액 기준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업체에 정확히 문의는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