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뱅크 코인 스테이킹 사기꾼들
비트뱅크라고 코인을 예치하면 이자수익을 월3~12% 주겠다고 해서 대표사업자 말을 듣고 예치했는데 8월 18일부터 출금이 제대로안되고 있어요
회사대표와 사업자 대표를 고소하면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아님 징역이라도 보낼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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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으나, 만약 사기를 비롯한 범죄의 의심이 드는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금이 안되는 경위를 살펴봐야 하겠으나, 사기죄가 성립한다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신청을 통해 피해금액에 대한 변제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금액이 크다면 실형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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