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점심시간 내 직원 식사시간 제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원수 20~30명 정도의 회사에 근무중입니다.
휴게시간 관련하여 궁금한게 있어 문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서상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휴게 시간
10:30~10:40 오전 휴게시간 (10분)
12:40~13:40 점심 시간 (60분)
15:40~15:50 오후휴게시간 (10분)
저희는 점심을 케터링(자율 배식)해서 제공 받고 있는데요
몇일전 부터 식당 출입문 앞에
‘13시20분에 식당 수거 하오니 참고하세요‘
라고 공지되어 있더라구요.
-문의사항-
이럴경우
수거 후 20분동안 직원들은 식사를 하지 못하게 되는데
점심시간 1시간중 회사임의로 식사시간을 위와 같이 제한 하는게 근로기준법상 문제 없는건가요
점심식사제공이라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는데
직원들 동의없이 식사시간을 강제하는것 같은 생각도 들고
사정상 점심식사를 다소 늦게 하는 직원들도 있을 수 있는데
직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 문의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휴게시간과 관련하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점심시간과 관련한 직접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이전과 동일하게 보장하면서 점심 배식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직접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식사시간 자체를 줄일 의도 하에 회사가 위와 같이 행동한다면 그 자체를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고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만 점심식사 제공 시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점심시간을 제한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을 미부여하는 것과 달리 식당운영시간을 바꾸는 것이므로
노동법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이 곧 식당의 운영시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식당의 운영시간에 대하여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