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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느긋한두루미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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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사기 사건으로 고소 하였습니다

9월24일 날짜로 검창청으로 경찰 사건번호와 함께 송치 하였다면 내용이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용준 변호사

    임용준 변호사

    법무법인 재유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송치를 하였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한 결과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검찰로 사건을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송치를 하였다면 내용이 무엇인지라는 질문의 의도를 알기 어렵습니다. 말그대로 사법경찰관이 혐의가 있다고 보아 검찰로 사건을 보낸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검찰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는 것은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검찰로 사건기록을 넘겼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검찰에서도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