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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사랑스러운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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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임금 지급 지연, 노동청 진정 관련 질문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는 퇴사 후 2주 이내 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사업주가 3주 후 지급 예정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퇴사 후 2주가 지난 시점에 노동청에 체불임금 진정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진정서 접수 과정 중 시간이 지나 실제로 급여가 입금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진정서 접수 후 급여가 입금되면, 진정은 자동으로 종료되나요?

이후 입금된 사실을 증빙하면,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이런 경우 경험 있으신 분이나 조언 주실 수 있는 분 계신가요?

사장이 저에게 안 좋게 말하고 노동청에 진정서 꼭 넣으라고 조롱해서 꼭 그에 맞는 처벌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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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퇴직금이 지연지급된 경우에는 진정 내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진정 이후 퇴직금이 지급되더라도 진정 절차의 진행이 가능하나, 무혐의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자동적으로 진정이 종결되진 않습니다. 법 위반 사실은 발생한 것이기에 처벌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지연에 대한 이자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2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법위반이 됩니다.

    형사처벌을 원하면 처벌될 수 있으나,

    며칠 지난 것만으로는 실제로 벌금형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자주 위반하는 회사가 아니라면)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상황에서 근로자분이 먼가를 찾고 싶다면,

    노무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

    위 임금체불 이외에도 다른 노동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못 보는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으니 한번 상담해보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늦게라도 지급이 된다면 회사가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퇴직금을 지연한 일수에

    대한 지연이자는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