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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열정넘치는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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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배상책임보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초반의 주부입니다.

두 달전 아파트 엘레베이터 입구바닥에 물이 고여있는것을 인지못하고 미끌어져 발목골절상을 입어 수술을 하게되었습니다.

다행히 아파트측에서 배상책임보험이 있어 청구를 했는데 의문점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1. 새벽에 비가 왔다가 멈췄고 사고시점 날씨는 맑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왔던 비가 그대로 고여있었는데 다니는 길목엔 어떠한 주의표시나 조치는 취해져있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저의 과실을 30%라고 합니다. 평소 복도 타일 색상과 상태 참고사진 첨부합니다.

  2. 고혈압약 먹는것 외에 건강한편이라 병원에 다녀본적 없고 마침 입원한 병원이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기도 해서 나이가 있고 하니 골다공증 검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 결과로 보험사는 20%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진단을 받은건 수술후인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기왕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3. 후유장해여부는 수술후 6개월뒤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익액을 ‘0’으로 산정한 합의서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2차합의는 장해여부가 나온뒤 따로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의를 나누어서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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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과실은 1정도만 부여 하는 것이 적당 합니다.

    골다공증 진단은 기왕증으로 기여도 감액 하는것은 어떻게 할수는 없습니다.

    후유장해 진단전에 한시장해로 미리 합의도 가능 합니다.

    후유장해는 영구장해이기에 수술 후 180일이 경과 되면 불리 할수도 있습니다.

    배상책임에서 취업가능연한이나 가동능력연한은 60세까지로 하는것이 원칙으로 정하기에,

    일실수익액은 0으로 표기 될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합의 없이 다 나을때 까지 치료보장 받는 것이 유리 할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첫째. 새벽에 비가 왔다가 멈췄고 사고시점 날씨는 맑았습니다. 제가 넘어진 시간은 오전 11시 40분경이었습니다. 새벽에 왔던 비가 그대로 고여있었는데 다니는 길목엔 어떠한 주의표시나 조치는 취해져있지 않았습니다.여기서 저의 과실을 30%라고 합니다. 평소 복도 타일 색상과 상태 참고사진 첨부합니다.

    >선생님의 과실은 0%입니다. 관리사무소나 경비가 괸히 있는게 아니거든요. 다만 이 사람들이 스스로 관리를 하진 않고 민원이 들어와야 현장을 방문에 관리를 합니다.

    둘째. 고혈압약 먹는것 외에 건강한편이라 병원에 다녀본적 없고 마침 입원한 병원이 며느리가 일하는 곳이기도 해서 나이가 있고 하니 골다공증 검사를 함께 했었습니다. 예상과 달리 골다공증이 있다는 소견을 받았는데 이 결과로 보험사는 20%감액을 한다고 합니다. 골다공증진단을 받은건 수술후인데 이것도 보험사에서 기왕력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보험사에서는 어떻게든 보험금을 적게 주려고 하는 곳입니다. 물론 저도 보험설계사이지만 가끔씩 이들의 횡포를 볼 수 있죠. 결론은 기왕력(기저질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술후이기 때문에 소명을 하면 됩니다.

    셋째. 후유장해여부는 수술후 6개월뒤에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일실수익액을 ‘0’으로 산정한 합의서를 보내며 합의를 종용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질의하자 2차합의는 장해여부가 나온뒤 따로 이루어질거라고 하는데 보통 이렇게 합의를 나누어서 하는게 맞는것인지요?

    >합의는 통상 한꺼번에 합니다. 혹여라도 합의서에 사인은 절대 하지 마시고 추가로 개인정보동의서나 의료기록열람동의서도 준다면 절대절대 사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후유장해여부는 합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에서 후유장해가 발생 시 보험금을 주는것입니다. 아마도 선생님께서 보험에 대해 잘 모르시기 때문에 보험사가 지들 유리한대로 하려고 하는 것 같네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아파트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사고를 진행 중이신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미끄러짐 사고는 보행자 과실이 발생합니다.

    기왕증 감액은 골다공증(T-2.5이하), 골감소증(T-2.5~-1.0)의 정도와 외상의 충격정도를 보고 판단합니다.

    합의시기는 보험회사 담당자나 위탁조사자가 사고 처리기일 때문에 일단 종결 시킨 후, 추후 부활시켜서 진행하려고 하는것 같은데, 과실과 기왕력의 확정여부에 따라 실익이 달라 질 것으로 보입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1. 미끄러져 넘어진 사고에서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30~50%까지 봅니다.

      이는 보험사 임의대로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기존의 판례들을 참고하게 되며 최근에는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에서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 30%라면 괜찮은 과실 비율입니다.

    2. 골다골증이 있는 경우 감액을 할 수는 있으나 보통 척추 골절의 경우에 한하여 적용이 되며 사고의 상황을 보아서 건강한 골밀도를 가진 사람도 다칠만한 사고인지 등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합니다.

    3. 합의를 할 때에 후유장해 부분은 추후에 산정을 한다고 하고 합의를 볼수도 있으나 번거로운 부분이 있어 6개월이 지 난 후에 후유장해 여부를 판별한 후에 한꺼번에 합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졌을 때 책임 소재는 사고 상황과 시설물 관리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미끄럼 방지 조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다면 아파트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사고 원인과 관련 법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