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미가입 퇴직금확인좀해주세요?
아침6시에일하고 낮12시에 퇴근 주5일근무했는데 1년 살짝 넘는데 퇴직금받을수있나요? 도급받아서하고있는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서 재직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 왔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업무시간과 근속기간을 고려하면 퇴직금 지급의 요건은 일부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도급을 받아서 업무를 제공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의 실질을 따져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실제로 도급의 형태로 대금을 지급 받았다면 퇴직금을 지급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4대보험 미가입상태라도 근로자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일을 하는 것은 근로자가 아니므로 퇴직금의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