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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부분승소시 변호사비용 문의요

이혼소송시 본심에서는 승소인듯하다가

항소시 재산분할판결이 바뀌어 퍼센티지가

달라져서 재산을 적게받게됐습니다

이런경우 승소했다고 보기는 어려울것같은데 변호사비용 얼마나 지불해야할까요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습니다

판결은 45:55로 낮아졌어요

양육비도 본심보다 줄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선임 약정시 50대 50으로 계약을 했고, 지금 45%만 인정된 것이라면 성공보수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비율 약정이 없다면 지급해야 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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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2심 계약도 "재산분할 50:50될 경우, 승소비용3%주기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인가요?

    그런데 45대55로 50이 안되었다면 성공보수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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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50:50될경우" 승소비용3%주기로했다면, 승소비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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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수임계약시 재산분할이 50:50이 되면 승소비용으로 3%를 주기로 하셨다면,

    그 비율이 깨져 45:55가 되셨다면 승소비용을 지급할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신 경우이기 때문에 승소비용을 지급하실 의무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승소비용을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임계약서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돼있을 것이므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재산분할에서 본인 몫으로 인용된 금액의 3%라면 45%의 비율로 인정된 부분의 3%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