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민사

빠른정보
빠른정보

물건 가격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나요?

물건 가격을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팔면 사기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구매한 사람이 환불을 요구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물건을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정가를 속이고 판매한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 수요에 따라 가격은 달라질 수 있는 법입니다.

    따라서 그런 이유로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가치가 수십 수백배라면 사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사기인지 정상적인 차익거래인지는 당해 물건의 가격, 시세, 물건을 구입한 정황,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가능한 것입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보일지라도 사기의 의도가 숨겨 있다면 사기가 될 수도 있지요.

    편취의 고의가 있다면 말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사기의 고의가 없었고, 상대방도 시세를 알아볼 의무가 있으며

    시세에 비해 적절하게 인건비와 수고비를 더해서 받았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합리적인 범위의 거래가 있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물건을 얼마에 팔지는 각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구매자로서는 그 물건의 시세를 확인하고 구매할 책임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비싸게 물건을 팔았다고 해서 이를 사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환불을 요구한다고 해도 판매자가 그 요구에 응해야할 법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평균 가격보다 비싸게 판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른 상품으로 기망하여 착오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이유로 사기에 해당한다거나,

    구매자가 자신이 비싸게 된 걸 알고 환불을 요구하더라도 그에 응할 의무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