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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1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은 누가주는건가요?

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이 나올거라던데요..

이거는 누가 주는건가요? 회사인가요? 나라인가요?

회사 눈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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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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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에 대해 오히려 지원금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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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수당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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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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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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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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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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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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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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