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하면 육아휴직수당이 나올거라던데요..
이거는 누가 주는건가요? 회사인가요? 나라인가요?
회사 눈치를 안봐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해 사용자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고, 국가가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입니다. 회사는 육아휴직에 대해 오히려 지원금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육아휴직수당은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눈치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할 고용센터(국가)에서 지급합니다. 이 때,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아야 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단위기간(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고용보험에서
지급합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게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하는 육아휴직은 원칙적으로 무급이기 때문에 사용자는 해당 기간에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되고 국가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닌 국가(고용센터)에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하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인 근로자는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여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