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첫 알반데요 알바를 6개월 이상 계약했는데 1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면 돈 못 받나요
19살 남학생입니다 최근에 첫 알바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너무 힘들고 스트레스도 쌓이고 시간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1개월도 안돼서 일주일 됐는데 그만둬도 지금까지 했던 알바비는 받을수있는건가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지금 그만두더라도 일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선택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일한 기간동안의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말씀하셔서 퇴사일정을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주일치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