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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수습기간 중 퇴사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1년 계약직

2. 2개월 수습기간 (현재 4주째 근무중입니다.)

3. 4대보험 가입 안 되어있습니다.

4. 회사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퇴사

5. 회사에서는 퇴사 통보 후 최대 1개월은 다녀야한다고 하는데 바로 그만 두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과 급여 미지급의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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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 절차를 별도로 정한 경우, 이를 준수하지 않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임금은 당초에 정한 정기지급일(퇴직금품은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려면 예정일 1개월 전에 사직의사를 통보하기로 근로계약 하였다면 계약내용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귀하가 근무한 대가인 임금은 지급될 것이지만 계약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회사 근무지 변경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바로 사직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사직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또한 임금을 미지급하면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르면, 근로계약 체결 시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그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근로계약에서 정해진 “취업 장소”가 일방적으로 변경되었다면 이는 근로조건 위반에 해당하므로, 귀하는 이를 근거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임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적으로 보호되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7조에따라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해 귀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하가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분쟁없이 근로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전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고 바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회사입장에서는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소송가능성 및 책임 인정여부는 별개의 문제이고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인정되는 경우는 드물기는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으면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그 전에 무단 퇴사할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나,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한달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해줘야 하지만 바로 퇴사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와 감정상 문제는

    있겠지만 실제 질문자님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퇴사를 하든

    질문자님이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일자에 대한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