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였는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과 따는 아르바이트에서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하고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수확량이 적다고 3만원 깍아서 12만원을 지급해도 법위반이 아닌가요?
논 것도 아니고, 나름 일을 했는데, 수확량이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는데, 갑자기 수확량을 가지고 임금을 깎아서 지급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문의드립니다.
혹시 관련 판례 등 근거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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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별도로 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임금에서 임의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15만원으로 약정하고 근무를 하였다면 수확량과 무관하게 하루 일을 하였다면 약정한 15만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임금을 정한 것이니 약속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일당을 15만원으로 정했다는 증빙 서류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셨는지요.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며 임금 15만원으로 정했는데, 수확량이 적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임금체불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