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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흰죽지140
도덕적인흰죽지14023.10.05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게 합법일수 있나요??

월급 210만원에 계약을 하고 9월 중순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10월이 되고 월급날이 되자 91만원이 들어오더군요

제가 일한 시간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도 110만원이 넘습니다

그쪽 주장으론 210÷30 해서 하루 7만원이고 휴일 제외 일한 날만 13일 곱해서 91만원이라 하더군요

한달을 통으로 일한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급여를 책정하는게 맞다고 합니다

그쪽은 주장으론 완벽하게 합법이고 여태까지 이렇게 해서 문제 된적이 한번도 없다고 합니다 노동청 같은데 말해도 자기편을 들어줄거라고 하는데 제 상식으론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월급을 나눌때는 휴일포함 30일로 나누고 급여 계산은 일한 날짜만 계산하는거죠? 이런식으로 하는거면 월급÷휴일제외한 날짜로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이런식으로 최저보다 못받는게 정말 합법적인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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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의 방법에 관계없이 시간 단위로 환산한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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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완벽하게 헛소리고 그쪽 주장에 따라 계산하면 한달 월급을 받으려면 한달 전체를 휴일없이 매일 일해야 한다는 소립니다. 그냥 무시하고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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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문제가 있습니다.

    2. 중도입사시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주말포함) / 해당 월 일수(30 또는 31)로 계산을 합니다.

    3. 분모에서 휴일, 휴무일 포함 30이 들어갔기 때문에 분자인 근무일수에도 휴일, 휴무일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다시 계산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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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잘못된 계산방식입니다. 월급여를 30일(평일+주말)로 나누었다면 곱할 때 역시 평일과 주말을 합해야 합니다.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했다면

    월급*15/30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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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월의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는 경우 급여 계산은 (근무일수X근무시간X시급)+(주휴수당X주수)로 계산하면 됩니다. 사용자의 계산은 최저임금 위반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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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입사 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 실근무일 ×)"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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