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청 진술 시 내용 관련해서 번복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4년 4-11월 발생한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 출석하고 왔습니다. 감독관님께서 시급 얼마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최저 받다가 1년 이후에 9900원, 이후에 또 10200원으로 올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자료 보니까 최저에서 어느 순간 9900원 받다가 1년이 넘어서 10200원이 되어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재방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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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자료는 감독관님에게 다시 보내셔서 사실관계 정정을 요청하셔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진술만으로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증거자료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재방문하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진술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해당 내용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실제와 다른 부분이 있다면 감독관에게 다른 부분에 대해 다시 이야기 하고 증빙을 하시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헷갈릴 수 있습니다. 방문 또는 유선상으로 정정할 수 있고 정정할 내용을 우편으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내용을 수정한 것만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