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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기쁜민들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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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술 시 내용 관련해서 번복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2024년 4-11월 발생한 주휴수당 문제로 노동청 출석하고 왔습니다. 감독관님께서 시급 얼마 받았냐고 물으시길래 최저 받다가 1년 이후에 9900원, 이후에 또 10200원으로 올랐다고 답변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자료 보니까 최저에서 어느 순간 9900원 받다가 1년이 넘어서 10200원이 되어있었는데요. 이럴 경우 문제가 있을까요? 노동청에 재방문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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