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고용증대세액공제.통합고용세액공제 문의
2021년~2023년 ..3개년에 대해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직원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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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23년도 대비 24년도 고용인원이 증가하였다면 통합고용세액공제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202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직원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없어지는 규정이고 통합소용세액공제만 향후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거나 추가 질문은 당사 사무소를 방문 바랍니다. 방문 상담은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청년 등의 기준이 다르므로, 2023년도 통합고용세액공제 기준으로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를 재산정하여 비교 후 적용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3년도부터 적용가능하므로 24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통합고용세액공제 최초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