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 중복지급이 왜 안 되나요?
통상근로자의 경우 중복으로 인한 수당 취득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
교대근무를 하는 탄력근로제 적용 근로자는 중복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요?
탄력근무제를 적용받는 근로자는 어떤 근거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의 중복지급이 되지 않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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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은 중복 지급이 어려우며, 휴일에 연장근로 시 휴일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는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로 중복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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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로하는 것이라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 2배입니다.
법에서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