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안내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안내의무가 인정되어야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안내 혹은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은 법리적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문제로 해당 팀장님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