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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왜가리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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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 안내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상담사로 근무를 했었고 현재는 퇴사했습니다.

제가 오안내 혹은 안내를 하지않아서 상담하셨던 분이 기간이나 금전적으로 손해를 본다면 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그리고 제가 오안내 혹은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안내해달라고 부탁해도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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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안내하여 손해가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문제가 될 수 있고,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은 안내의무가 인정되어야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오안내 혹은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안내해달라고 부탁"하는 부분은 법리적은 부분이 아니라 사실적인 문제로 해당 팀장님과 논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어떤 상담사였고 업무범위가 어느정도였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업무 내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잘못한 것이라면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