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여자친구에게정직적계좌이체증여세
동거중인 여자친구가 퇴사후 무직이여서 통신,보험,카드,용돈으로 월100만원씩 계좌이체입금중인데 증여세에 해당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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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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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말씀하신 수준의 지급은 증여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생활 도움 수준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과세가 될 일은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도움을 드리더라도 문제는 없으니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간에 현행 상증세법상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의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통념상의 경조사비의 범주내에 금액 여부에 대해서는 세법상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