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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남생이175
어린남생이175

제가 모르는 통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신고하면 될까요?

주식회사 엠엘해운항공으로 제가 모르는 물건이 통관진행이 되고 있는것을 통관알리미 어플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이런 경우엔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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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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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도용신고가 가능하며, 본인 모르게 구매된 통관건에 대해서 도용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인통관고유부호 정지 기능을 사용하거나 주기적으로 재발급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에 따라 수입신고서 등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기재하여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와 비슷한 개념으로, 관세청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경우,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사용자님께서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 통관진행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 :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 통관진행 되고 있다면 관세청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통관알리미 앱에 신고 : 통관알리미 앱에서는 본인이시키지 않은 물건이 통관진행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택배사에 연락 : 택배사에 연락하여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 배송될 예정인지 확인하고, 만약 그렇다면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면 됩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본인이 시키지 않은 물건이 통관되거나 배송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또는 유출된 경우, 해당 사례를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용신고 후에는 기존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정지하거나 재발급할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연 5회 한정으로 가능합니다. 도용신고를 하려면 관세청 홈페이지의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에 가능합니다. 또한, 현재 사용 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사용 정지 또는 재발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아래 경로를 따라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으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아마도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국민참여 > 신고마당 > 밀수신고 메뉴로 들어가서 도용 의심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관세청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3129451033

    그리고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사용 정지 후 재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신고는 아래의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최근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도용당한 피해자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사이트에서 도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에 접속해 개인통관 고유부호 도용 신고 메뉴에서 개인정보를 입력한 후 도용 사실을 기재하면 됩니다.

    도용신고신청내역조회 (customs.go.kr)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및 '좋아요'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유출되었을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도용신고, 기존부호 사용 정지 또는 부호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 바로가기 메뉴를 이용하여 본인인증 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사용중인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정지/재발급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경로에 따라 조치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 > 주요서비스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 조회 > 본인인증 > 수정 > 사용정지 또는 재발급을 선택하여 저장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신고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휴대폰/간편인증을 하여 관세청사이트(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세관에 통관이 안되게 연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하기 사이트에서 도용신고도 가능하니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openPersEcmAprpDclr.do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