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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사신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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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시 두군데 월세를 공제받을수 있는가요?

연말정산할때 제가 월세를 두군데 지불 하고 있으면 두군데다 연말정산 처리가 가능한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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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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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민우 회계사입니다.

    월세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두군데 월세합계금액으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 750만원 한도가 있기 때문에 두 곳의 월세가 연 750만원 초과한다면 75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통상 월세를 두군데 이상 지급할 일이 없는데, 선생님의 경우는 특이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래 요건에 충족하시는지 보시고, 적용이 가능하다면 적용하실 수 있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5069994-%EC%84%B8%EC%95%A1%EA%B3%B5%EC%A0%9C-7-%EC%9B%94%EC%84%B8%EC%95%A1-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에만 월세액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즉, 2개의 주택을 임차하고 월세를 지급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차계약서의 주택 소재지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일치한 월세액 지급액에 대해서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돠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의 요건 중에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 전입신고가 되어있는 곳에 대해서만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다른 요건 모두 충족 시)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월세세액공제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고 지급한 월세액에 대해서만 월세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군데의 월세를 지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모두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월세를 두군데 지불하고 있다면 당연히 합산하여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물론 임대차계약서의 계약주체와, 불입주체가 다 본인이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월세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주소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군데에 동시 전입신고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