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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여치215
외로운여치21522.08.23

용역계약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통보

건물위탁관리용역해지로 인한 근로계약해지 통보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당사가 계약한 시행사A가 일방적으로 8월 중순경 당사에 건물위탁관리 용역 해지를 하였습니다.

2. 당사가 채용한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원들이 8월 31일자로 퇴사처리를 해야하는 상황인데

이 근로자 분들이 6월 중순쯤 입사하여 모두 3개월은 넘지 않습니다.

3. 이런 경우, 수습기간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통보가 되는가요?

4.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도 채용된 인력들을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뒤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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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시행사와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건물관리를 위해 채용한 근로자들과의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다른 곳으로 근로자들의 재배치 하거나, 다시 건물위탁관리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휴업을 명하거나 하는 조치를 하게 됩니다.

    2. 그런데 회사가 추후 계약체결이 불분명하고 다른 곳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해당 근로자들과 근로를 종료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계약기간이 아직 남아 있다면 근로계약을 종료하게 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들의 경우 해고예고의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30일 전 해고예고통보의무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한 해고통보서를 서면으로 각 대상 근로자들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4. 회사의 사정을 설명하고 대상 근로자들과 합의하여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권고사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대상 근로자들이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에 동의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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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 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용역계약 해지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근속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으나,상기의 해고의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급적 합의로서 고용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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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수습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에 건물위탁관리용역해지로 인해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일정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권고사직으로 방향을 잡으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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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별개로 따져 볼 문제이지만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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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3. 이런 경우, 수습기간으로 보아 근로계약 해지통보를 하게되면 부당해고통보가 되는가요?

    3개월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해고예고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으나,

    부당해고인지 여부는 별도로 따져야합니다.

    통상 사업종료에 따른 계약종료는 자동종료 사유로 보아 해고로 보지 않습니다.

    4. 시행사측의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인하여 당사도 채용된 인력들을 계속 근로시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정당하게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최소 1개월의 시간을 줘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이분들에게 구두로 동의를 얻은 뒤 사직서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해고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규정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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