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병가 사용시 주말(토,일, 공휴일)포함 여부
개인사유로 년차 15개 사용하고 추가로 병가를 10 ~15일 정도 사용할 예정인데 주말 일수도 포함되는지 알고 싶어요.
6월 14일까지 년차 모두 사용.
17일부터 병가 사용할려고 하는데 이때 15일부터 적용되는지 또는 22일부터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도와주세요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가는 법에서 정하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휴(무)일을 포함하여 부여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 휴가를 사용한다고 할 때, 해당 휴가 규정을 최우선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근무하지 않는 요일은 병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병가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해진 법정휴가에 해당하지 않아, 회사 규정 등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병가와 관련된 회사 규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회사에서 병가를 정하는 경우 병가가 30일 미만인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지 않는데, 병가 기간이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회사마다 다르기 때문에 회사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병가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병가가 사내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병가는 법정 휴가가 아니므로 병가의 부여 및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다만, 병가 기간에 휴일을 포함하여 부여할 것인지에 대하여 정한 바가 없다면 주말 등은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이를 제외하고 병가을 소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