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사용거부당했습니다. 휴가다녀왔단이유로
7월1일자 입사해서 3일 휴가줘서 다녀왔고 월차도사용하려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입사한지 얼마안되 휴가다녀왔다며 월차는 이번달을 사용하지말고 날리라는얘긴데요~이게맞나요? 면접시 조건이 여름휴가3일을 준다는 조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5년 7월 1일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5년 7월 1일~2025년 7월 31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2025년 8월 1일자로 연차 유급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해당 일자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사업 운영에 막대한 운영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사용시기 변경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함이 타당합니다.
회사에서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다는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차 유급휴가 사용을 제한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미치는 경우에 사용일을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지 않는 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가능함이 원칙입니다.
회사의 위 같은 조치는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면접 시 조건에서 여름휴가 3일을 사용하는 경우 이를 근로기준법상 발생하는 월차에서 차감한다는 취지의 안내가 없었다면, 회사가 월차 사용을 거부한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월차 포함)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62조). 따라서 단순히 “이미 여름휴가를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월차 사용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여름휴가가 연차휴가와는 별개로 지급된 것이라면 남은 연차는 이번달에 사용할 수도 있고 이후에 사용할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