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 볼수 없는 탈법적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하면 가능은 합니다.
또한 당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직 처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