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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의젓한비오리268
의젓한비오리268
22.04.14

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1.06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사권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6월이전에 이직을 권유하더라고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계속 이직압력을 주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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