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21.06월부터 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영이 악화되면서 퇴사권고를 받았는데 가능하면 6월이전에 이직을 권유하더라고요.
권고사직으로 퇴사시에 회사에서 받는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계속 이직압력을 주는 상황입니다.
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정규직 신분이시므로 말씀하신 내용대로 처리되려면 회사가 기존의 고용보험 가입을 상실신고 처리하고 다시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고용보험을 다시 재취득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만일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시게 되면 실업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기초 구직급여일액은 계약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기초 구직급여일액이 정규직 근로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일직장에서 계약직으로 전환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네. 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 직장에서 계악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잘 하는지 잘 확인하시고 수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사업장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하게 되고 해당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로하지 않을 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성립신고 시 정규직으로 신고하였음에도 고용형태가 변경되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신청한 경우 부정수급 여부에 대한 별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사실상 자발적 이직으로 보고 실업자격의 인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동일 사업장에서 정규직 종료 후 재계약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의 계약기간만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고용센터에 문의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방법이라 볼수 없는 탈법적 행위에 해당하여 적절하지 않으나,
당사자 합의로 계약서를 변경작성하면 가능은 합니다.
또한 당초 정규직 채용으로 해서 내일채움공제등을 가입한 경우라면
추후 계약직 처리할 경우 내일채움공제 취소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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