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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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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자) + 일용직 (7일미만, 220만원 초과)시..

24년 인건비 처리를 지금에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ㅜㅜ

일용직 근무하신분이

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15~22일정도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도 220만원 이상)

우리회사에서는 7일 미만으로 일했지만 야간근무로 보수가 꽤나 높아서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데,

4월 6월 이렇게 두달 근무하고 각각 250만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국민연금 4월과 6월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직권가입될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또한, 타사 상용근로자인데, 일용근무해서 지급액이 220만원 초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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