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근로 (건설일용직 4대보험가입자) + 일용직 (7일미만, 220만원 초과)시..
24년 인건비 처리를 지금에서 부랴부랴 하고 있습니다.ㅜㅜ
일용직 근무하신분이
타 건설회사에서 일용직으로 한달 15~22일정도 근무하시는 일용직 근무자이고
4대보험 가입되어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급여도 220만원 이상)
우리회사에서는 7일 미만으로 일했지만 야간근무로 보수가 꽤나 높아서
월 지급액이 220만원 이상인데,
4월 6월 이렇게 두달 근무하고 각각 250만원 이상 지급되었다면..
국민연금 4월과 6월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아니면 직권가입될때까지 기다리면 되나요?
또한, 타사 상용근로자인데, 일용근무해서 지급액이 220만원 초과되면
마찬가지로 국민연금 취득/상실을 따로 신청하면 되는건가요?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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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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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은 취득신고가 필요하며, 건강보험의 경우 취득신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로 타사 상용근로자이지만 일용직으로 근무하여 22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국민연금 가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공단에 해당 월마다 가입하겠다는 내용의 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