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계약서 작성시 필수사항 질문..
안녕하세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등기이사 임원계약서 작성 시에 필수로 근로계약서처럼 필수로 작성되어야 하는 부분이 어떤걸까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등기된 임원의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반드시 꼭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필수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보통 임원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임원의 보수와 관련된 사항과 해당 임원의 권한, 위임 사무처리의 범위, 계약 해지 또는 해제와 관련된 사항, 영업비밀과 관련된 사항, 겸업 또는 겸직과 관련된 사항, 사무 위임과 관련된 손해배상과 관련된 사항들이 기본적으로 반영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아닌 등기이사 임원계약서는 노동법과는 관련없는 사항입니다. 법률분야에 문의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경우와 달리 임원계약서의 경우 법에 따라 강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2. 따라서 꼭 기재해야 할 사항도 정해진 부분이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준하여 임금, 근무시간, 근무일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구글이나 네이버에 임원계약서를 검색하여 예시로 작성된 부분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에 따르면 등기이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임의 범위 등 당사자간에 정한 내용에 따라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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