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으로 근저당이 없는데 주택의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근저당이 없는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이 약 9억정도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매물이 유찰되어 가격이 4억정도로 떨어지고 4억에 팔린다면 나머지 5억에 대한 보증금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9억이 있을 경우, 낙찰자가 4억에 낙찰을 받는 다고 해도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상황이면, 낙찰자가 9억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계속 유찰이 되고, 유찰 되면 경매가 취소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의 내용만 보고서는 판단할수 없습니다. 일단 권리관계상 말소기준권리를 찾아야 하고 해당 권리를 기준으로 전후순서에 따라 낙찰후 인수, 소멸되는 권리 구분이 가능합니다. 만약 인수되는 보증금이 있다면 낙찰대금외 낙찰자가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 될수 있고, 반대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는 경우리면 낙찰대금외 추가비용부담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의 경우, 최우선변제 금액을 전입신고와 점유를 한 세입자가 n/1로 나눠가진 후
확정일자 순번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그 외 금액은 전부 날아갑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저당이 없고 4억에 낙찰 받았다면 나머지 5억에 대한 보증금은 낙찰받으신 분이 돌려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을 경매 처분한 금액으로도 보증금을 충당할수 없고 임대인이 다른 재산이 없다면 현실적으로 나머지 금액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질문은 가정으로 보이지만 계약전 충분한 검증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용준 감정평가사입니다.
낙찰금액은 가장먼저 미납세금이나 경매비용 등에 충당됩니다. 그리고는 보호받을 수 있는 최우선변제금에 충당된 이후에 선순위 보증금에 충당됩니다. 4억이 모두 지급되고나면 나머지 보증금은 지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4억까지는 배당을 받게 되고 나머지 5억에 속한 순위에 있는 전세입자는 배당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