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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홍관조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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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중에 집에서 아내물건을 훔쳐간걸 알게된 경우

이혼소송중이나 아직 정확한 결정을 내리지 않아 기한 연장 중이며 같은집에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남편이 저 없을때 몰래 제가사둔 고가의 위스키를 훔쳐갑니다. 훔쳐가지 않겠다고 약속을 받은 후에도 훔쳐가는데 제제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사안의 경우 친족상도례 규정 때문에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민사적으로는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344조, 형법 제32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혼인관계가 유지 중이라도 별도의 재산을 무단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재물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반복적 절취가 확인되면 형사적 제지나 가사법원의 보호명령 신청을 통해 개입을 요청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순 부부 공동생활 범위를 넘어선 행위라면 제재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법리 검토
      부부라 하더라도 각자의 특유재산은 독립한 소유권이 인정되며, 상대방이 동의 없이 이를 가져가 소비하는 경우 절도나 사용이익 침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중 공동생활 영역과의 구분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반복성, 은밀성, 약속 위반 등은 고의성과 부당성을 뒷받침하는 요소가 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남편의 무단 반출 사실은 사진, 구입내역, 약속 내용, 반복적 행위의 정황을 확보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정법원에는 접근 또는 방해 금지를 포함한 보호명령을 신청해 주거 내 특정 물건에 대한 침해를 중단시키는 방안도 있습니다. 형사 절차는 부부 관계 특성상 신중해야 하나, 경고 차원의 진정이나 상담조정 요청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물건을 잠금장치가 있는 공간에 보관하거나 제3자를 통한 인수인계 방식 등 물리적 관리 조치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혼소송에서 상대방의 신뢰훼손, 재산침해 정황은 유책성 판단에 일부 반영될 수 있으므로 기록 보존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보호명령 신청서나 경고문안도 작성해드릴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이미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형사고소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나 상대방이 가져가지 않겠다고 한 부분이나 상대방 재산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