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근로계약 미작성으로 노동청에 신고
비율제 프리랜서로 알바천국 공고를 올린 후 면접을 보았는데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을때 무고죄로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인식하고 신고했다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비율제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실이 있다면 무고죄로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감독관 조사 결과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경우가 아니어서 혐의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될 경우 이를 이유로 상대방을 형법상 무고죄로 경찰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무고죄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님과 별도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무고죄는 범죄가 아님을 알면서도 형사처분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신고하는 경우에 성립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임이 명백함에도 처벌을 목적으로 신고하였다면 무고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 미작성/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했다는 사실만으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에도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이 인정될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는 상태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한 경우라면 혹시라도 근로자성이 부정되더라도 무고죄로 신고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앞의 내용은 상관없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를 했을때 무고죄로 고소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