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절로인한 퇴사를하게됐는데 실업급여
어머니께서 청소일을하시는데 산행중 발목골절로 수술해야하고 일을못하시게됐어요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수술까지하는 골절이라 회사서도 기다려줄순없을꺼에요 어머니께서 모르시니 바로 골절로퇴사합니다라고 했다고합니다 회사에서 휴직이야기 없었고 알겠다고했다던데..
회사에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요청하고싶은데
어떻게 요청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은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직활동이 가능한 시기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직은 자발적인 퇴직이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의사 소견서, 사업주확인서, 해당 상병으로 전환배치 등 인사상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자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해 퇴직을 해야 한다는 사정 등 준비할 서류 및 내용이 많습니다.
간단하게는 사측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방법이리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업무상 부상,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자진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 신청을 하시면 되며, 공단에서 회사측에 병가,휴직 등을 부여할 수 없는지 사실관계 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