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산재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출퇴근하다 교통사고났는데 가해차량이 무보험이면 치료비에 대해서 산재처리와 보험처리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험처리하면좋은데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교통사고에 의한 산재는 가해차량이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산재신청이 가능하며, 가해차량의 자동차보험에 의한 처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를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각종 보상(휴업, 요양, 장해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또는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어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승인 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등 산재보험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급여에서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실비로 보장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산재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보상하는 제도이므로 무보험 차량이라도 근로자가 산재처리를 하는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