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자가 사망 시 산재 처리가 가능 여부와 가해자는 어떠한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모 방송사에 근무했던 분이 사망한 사건이 직장내괴롭힘으로 인한 사망으로 조사위원회가 만들어져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산재처리가 되는지 여부와 관련자들은 어떤 처분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살 역시 직장 내에서 직장 내 스트레스에 따른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여 산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산재 인정 가능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며, 가해자에 대하여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가능하고 그 외로 민형사상 조치 역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산재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고, 이와 별개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으로 사망에 이른 사람이라면 정신질환으로 인한 산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고인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여 실질적인 프리랜서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프리랜서이면서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일,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산재 인정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가능해야 검토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적용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고인에 대한 개별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민형사상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유족들은 회사 및 가해자 개인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함.
법원에서 회사의 방조 또는 묵인 여부를 검토하여 기업의 배상 책임도 인정될 수 있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근로자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명예훼손, 모욕죄 등으로 가해자가 처벌될 수 있음.
유족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유족급여 및 장의비)을 할 수 있으며, 추가로 회사 및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음.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방치했다면, 기업의 책임도 인정될 가능성이 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도록 산재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 등은 산재로 인정 받을 수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가해자는 노동법상 별도의 처벌을 받지는 않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