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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입사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안되는 지요 ?

안녕하세요.,. 당사의 대표이사의 성인 자녀가 한 6개월전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대표이사

가족들은 4대보험 중에서고용보험은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 6개월전 입사시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서 근무중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는지요 ? 만약 가입하면 안되면

지금이라도 해지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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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동거친족은 4대보험 중 고용산재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근로자성을 입증받았으며 동거중이지 않은 친족인 경우 고용보험에 가입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성 입증은 어려울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와 특수관계인의 위치에 있는 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되나,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하다면 가입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안되는 것은 아니고 보통은 근로자로 인정이 되지 않아 고용보험에 가입을 안해줍니다. 지금은 가입을 했어도 나중에 실업급여를 신청하거나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하면 그때 가서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엔 그간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실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라면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ㅡ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동거친족의 경우에는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지금이라도 취득취소를

      한다면 기존에 납부한 보험료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표이사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 가입이 원천적으로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고 있다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로한다면 고용보험 가입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비동거 중인 자녀로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이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는 굳이 상실신고를 해야할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