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후에 치료및 합의기간은 정해져 있나요?
교통사고 후에 치료하는기간과 합의하는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교통사고후 후유증으로 치료하는 기간은요.제가 듣기로는 자동차보험 약관에 다나와 있다는데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네요, 전문가 님들의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하는 기간이라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충분한 치료 받으시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된 시점에서 합의 진행하시면 됩니다.
치료 잘 받으시고 건강 회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성호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기간은 기본적으로 환자의 증상에 따른 주치의사의 소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약관에서 규정된 기간은 없습니다. 또한 보험금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며, 최종 지불보증으로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기산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후에 치료하는기간과 합의하는기간은 법으로 정해져있는 건가요.
: 교통사고 후 치료기간과 합의하는 기간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멸시효 3년이 적용이 되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3년이냐가 중요한데,
상대보험사가 님 치료와 관련하여 마지막 지불보증을 한날로부터 3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 치료를 계속 받으시게 되면 기간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심상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는 이번 사고로 부상 후 6개월이상 치료하시고, 그 때 후유증(자동차사고 보상에서 장해란 노동능력이 감소 감퇴된 정도를 일컫습니다.) 검토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연락바랍니다.
기타, 치료받을 수 있는 기간이란 규정은 없으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인과관계 있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이는 병원에서 정할 수 있고 치료비를 심사 지급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이건 너무 심하잖아...라고 여기면 (이 사건 교통사고와 관계 없거나, 인과관계 결여된 정도로 볼 수 있는 사안 등) 그 치료비는 개인에게 물으라고 결정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 치료 기간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몸 상태가 회복될때까지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부상 정도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료 회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합의는 보험회사 지불보증 마지막 치료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 사고가 나서 피해자가 된 경우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깁니다.
이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그 3년의 시작점이 되는 것은 보험사의 지불 보증으로 지급한 날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지불 보증이 되는 기간은 전문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 계속할 수 있습니다.
지불 보증이 끝난 후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손해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게 되어 그 전에 보험 회사에 합의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