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출장 일정 변경으로인한 방값 환불..
3월에 한달일정 출장이잡혀 방을예약하고 65만원 입금후 출정기간이 줄어들어 방을 취소했습니다.
취소당시 통화에서 반을 환불해주겠다고 해서
고민 했더니 지금 취소하면 3-4월에 다른사람에게 방을주고 돈을받아서 전액환불 해주겠다고 하여 고맙다고 하고 기다렸다가 5월에 연락을하였는데 계속핑계를 대며 미루길래 11일에 찾아갔다가
13일까지 준다고 한번만더 믿어달라고하여 그냥왔는데 아직까지도 핑계만대며 미루고있습니다.
또 가서 받아야 하나요 신고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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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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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은 아닙니다. 민사적인 분쟁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약정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는 형사문제가 아니라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예약 취소로 인한 반환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등 조치를 고려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