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해외 출장을 보내려고는 회사 vs 갈수 없는 개인적인 상황 ?
안녕하세요.
국내 생산공장 관리업무를 하고있는 7년차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날벼락 처럼 해외에 공장을 3개월
지원가야되니 준비하라는 말만 던지고 가시더군요.
6세아이와 맞벌이하고 있는 상황과
아버지도 몇차례 위독한 상황이 발생되어 재발될 우려가 있어
갈수없는 상황입니다.
이런상황은 개인사정이라곤 하지만 아무래도 개인적인 상황을
묻지않고 강제로 출장을 가라는 회사입장이 맞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서 강제로 보내게 되면 저는 육아휵직이나 퇴사를 결정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거같네요..ㅜㅜ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출장명령은 사용자의 업무명령권에 속하는 것으로 사용자에게 재량이 인정되지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범위라는
제한을 받고, 그것이 근로계약에 위반되거나 권리의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이에 따라야 할
성실의무 및 노무제공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에 대하여 거부는 할 수 있겠지만,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질문자님을 해외출장을 보내려 하는 것인데 이를 거부하게 될 시 사업주가 추후에 징계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상황을 말씀드려 사업주와 출장에 대하여 협의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 법령에 따라 전직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업무상 필요성, 근로자가 입게 될 불이익,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출장 발령을 해야 하는 회사 입장과 이를 수용하기 곤란한 근로자의 입장이 대립하는 상황입니다.
제3자 입장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해외 출장의 성격이 전출(원래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노무제공을 하는 상대방의 변경을 수반하는 중요한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원래 기업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상대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형태인 출장인 경우에는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 등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근로자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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