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경품 공짜로 준다는것도 결국엔 다 공짜가 아닌거죠?

경품으로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추첨해서 1등되면 공짜로 준다고 하잖아요?

근데 절대 공짜가 아닌게 제세공과금?이 무조건 붙는거죠?

그게 없는건 없죠?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백화점, 포털사이트 등의 사업자가 경품 행사를 진행하여 개인이 당첨된 경우

    사업자는 경품 지급 내역에 대하여 손비 처리를 하여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 납부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한편 개인이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건당 5만원 이하인 경우 세금에 대한 원천

    징수를 하지 않으며, 건당 5만원 초과하는 금액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22%의

    세금이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건당 5만원을 초과하는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하여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제세공과금이라고 통칭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벤트 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22%의 기타소득세가 부과가 되는 것이며, 연간 기타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